2026.04.03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4.8℃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춘천14.6℃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7.5℃
  • 연무서울16.3℃
  • 연무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9℃
  • 연무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울진17.6℃
  • 연무청주16.2℃
  • 연무대전17.4℃
  • 맑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7.6℃
  • 연무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9.2℃
  • 연무광주17.1℃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6.5℃
  • 연무목포16.8℃
  • 연무여수16.2℃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8.3℃
  • 연무홍성(예)16.8℃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8.6℃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많음양평14.4℃
  • 구름많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4.7℃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9.0℃
  • 맑음15.6℃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7℃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16.6℃
  • 맑음구미16.2℃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7.0℃
  • 구름많음20.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