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1.0℃
  • 맑음1.9℃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1℃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10.5℃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많음강릉12.4℃
  • 구름많음동해9.6℃
  • 맑음서울8.9℃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수원7.1℃
  • 구름조금영월3.2℃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6℃
  • 구름조금울진8.8℃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5℃
  • 구름조금완도7.6℃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1℃
  • 맑음5.4℃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9℃
  • 구름많음인제3.5℃
  • 맑음홍천3.3℃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1.7℃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3.7℃
  • 구름조금보령9.6℃
  • 구름조금부여3.8℃
  • 맑음금산3.4℃
  • 맑음7.5℃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2.1℃
  • 구름조금정읍5.0℃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3.8℃
  • 구름많음봉화0.3℃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5.2℃
  • 구름조금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8.4℃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9℃
  • 맑음5.0℃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사례-도로안게제거시스템.png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공공누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