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6.6℃
  • 맑음-3.9℃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4.0℃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4.9℃
  • 맑음여수9.2℃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0.1℃
  • 맑음1.9℃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7℃
  • 맑음2.8℃
  • 흐림부안2.0℃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7.6℃
  • 맑음7.9℃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