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2℃
  • 안개20.4℃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1℃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조금대관령17.3℃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7℃
  • 구름조금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2.5℃
  • 박무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조금서산23.0℃
  • 흐림울진26.9℃
  • 흐림청주25.0℃
  • 비대전23.7℃
  • 구름조금추풍령22.3℃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7℃
  • 박무울산24.3℃
  • 박무창원24.3℃
  • 구름조금광주23.5℃
  • 박무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3.9℃
  • 박무목포24.7℃
  • 박무여수24.3℃
  • 안개흑산도24.9℃
  • 구름조금완도24.7℃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7.8℃
  • 구름조금성산25.5℃
  • 구름조금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1.5℃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9.8℃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1℃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조금23.0℃
  • 구름조금부안24.4℃
  • 맑음임실22.5℃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조금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2℃
  • 구름조금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5.4℃
  • 구름조금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조금강진군23.7℃
  • 구름조금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1.8℃
  • 구름조금함양군22.5℃
  • 구름조금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7℃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3.2℃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3.1℃
  • 구름조금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3.7℃
  • 박무24.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