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5℃
  • 구름조금동두천24.6℃
  • 구름조금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조금춘천25.3℃
  • 안개백령도21.2℃
  • 구름조금북강릉22.7℃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구름조금서울26.5℃
  • 구름조금인천24.5℃
  • 구름조금원주25.6℃
  • 박무울릉도22.6℃
  • 구름조금수원24.1℃
  • 구름조금영월24.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4.2℃
  • 구름조금울진23.0℃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조금전주25.2℃
  • 박무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4.0℃
  • 맑음광주26.1℃
  • 박무부산23.1℃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3.4℃
  • 비흑산도21.9℃
  • 흐림완도24.3℃
  • 맑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7℃
  • 맑음24.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9℃
  • 맑음진주24.9℃
  • 구름조금강화21.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3.9℃
  • 맑음25.3℃
  • 구름조금부안23.8℃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4.6℃
  • 맑음의령군26.9℃
  • 구름조금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4.3℃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2.1℃
  • 구름조금의성24.4℃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7℃
  • 구름조금합천26.4℃
  • 맑음밀양27.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4.3℃
  • 맑음24.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