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기상청 제공
  • 구름조금속초27.5℃
  • 구름많음22.5℃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7.7℃
  • 맑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4.3℃
  • 구름조금인천23.1℃
  • 흐림원주25.0℃
  • 맑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25.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1℃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5.0℃
  • 안개여수23.0℃
  • 안개흑산도22.7℃
  • 맑음완도24.1℃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3.1℃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맑음23.6℃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4.3℃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1℃
  • 맑음영주24.2℃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7.0℃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4.8℃
  • 맑음24.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