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32.9℃
  • 흐림28.2℃
  • 구름많음철원26.7℃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많음대관령24.9℃
  • 흐림춘천28.2℃
  • 흐림백령도24.3℃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5.4℃
  • 구름많음서울30.3℃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30.7℃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조금서산29.9℃
  • 맑음울진30.2℃
  • 구름조금청주31.7℃
  • 구름조금대전31.4℃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4.6℃
  • 구름조금군산30.2℃
  • 맑음대구34.0℃
  • 구름조금전주32.0℃
  • 맑음울산33.4℃
  • 맑음창원31.9℃
  • 구름조금광주31.7℃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30.4℃
  • 맑음여수29.2℃
  • 흐림흑산도29.3℃
  • 맑음완도31.5℃
  • 구름조금고창31.6℃
  • 구름조금순천30.6℃
  • 구름조금홍성(예)31.1℃
  • 구름조금30.2℃
  • 구름조금제주30.9℃
  • 맑음고산28.8℃
  • 구름조금성산31.4℃
  • 구름조금서귀포30.5℃
  • 맑음진주33.1℃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8.3℃
  • 맑음태백29.7℃
  • 흐림정선군29.2℃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조금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조금부여31.1℃
  • 구름조금금산31.5℃
  • 구름조금30.3℃
  • 구름조금부안31.4℃
  • 구름조금임실29.5℃
  • 구름조금정읍32.8℃
  • 구름조금남원32.0℃
  • 맑음장수30.0℃
  • 구름조금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4.3℃
  • 구름조금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3.1℃
  • 맑음장흥31.9℃
  • 구름조금해남30.7℃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1.8℃
  • 구름조금광양시33.0℃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31.2℃
  • 구름조금영주30.8℃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3.5℃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3.6℃
  • 맑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2.5℃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4.4℃
  • 맑음산청33.4℃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31.5℃
  • 맑음32.9℃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법개정으로달라지는내용.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