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0℃
  • 비20.9℃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7℃
  • 흐림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4.6℃
  • 박무서울22.3℃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5.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9.1℃
  • 흐림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8.3℃
  • 흐림전주28.1℃
  • 맑음울산25.3℃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6.2℃
  • 구름조금여수25.4℃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홍성(예)25.0℃
  • 흐림22.9℃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7.0℃
  • 흐림24.4℃
  • 흐림부안27.2℃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4℃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5.9℃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
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사례-도로안게제거시스템.png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공공누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