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0.1℃
  • 맑음-3.5℃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3.1℃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0.9℃
  • 맑음군산-0.6℃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0.8℃
  • 구름조금부산4.7℃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조금목포-0.4℃
  • 구름많음여수2.4℃
  • 흐림흑산도1.7℃
  • 흐림완도2.8℃
  • 구름조금고창0.0℃
  • 구름많음순천0.7℃
  • 맑음홍성(예)-1.4℃
  • 맑음-2.2℃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5.3℃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11.7℃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6℃
  • 맑음-1.3℃
  • 맑음부안0.6℃
  • 구름조금임실-1.1℃
  • 구름조금정읍-0.7℃
  • 구름조금남원0.0℃
  • 구름많음장수-2.4℃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7℃
  • 구름조금김해시4.4℃
  • 구름조금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조금함양군1.8℃
  • 흐림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0.6℃
  • 구름조금거창1.3℃
  • 구름조금합천3.9℃
  • 구름많음밀양2.3℃
  • 구름조금산청1.4℃
  • 구름많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3.7℃
  • 구름많음4.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남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