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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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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안전부]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주간(3.24.~3.30.)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15) 14건 → (‘16) 84건 → (‘17) 197건 → (’18) 233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17년 46건 → ’18년 93건

최근 4년간(‘15~’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
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 (044-205-451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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