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7℃
  • 비20.8℃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0.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2.9℃
  • 흐림서울22.1℃
  • 비인천22.5℃
  • 흐림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4.7℃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전주27.4℃
  • 구름조금울산25.1℃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5℃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4.9℃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3.6℃
  • 흐림23.7℃
  • 흐림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5.2℃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1.1℃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많음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조금25.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