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2℃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7.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7.1℃
  • 맑음서산17.5℃
  • 구름조금울진15.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7.1℃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8.2℃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6.8℃
  • 구름조금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6.9℃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3℃
  • 구름조금홍천17.3℃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7.4℃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8℃
  • 구름조금부안17.5℃
  • 구름조금임실15.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7.4℃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6.4℃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6.7℃
  • 구름조금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6.8℃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3℃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