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결정하였습니다.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