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3.8℃
  • 흐림22.3℃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1.9℃
  • 박무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5.8℃
  • 박무서울23.4℃
  • 흐림인천24.6℃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6.4℃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5.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30.4℃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6.1℃
  • 흐림안동26.9℃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8.4℃
  • 흐림대구29.0℃
  • 흐림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32.6℃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서귀포27.5℃
  • 구름많음진주28.5℃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6.0℃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8.1℃
  • 흐림부여28.2℃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28.6℃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9.3℃
  • 흐림남원28.9℃
  • 흐림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의령군29.7℃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5.8℃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7.9℃
  • 흐림영덕28.2℃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28.8℃
  • 구름많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7.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