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5.7℃
  • 황사16.2℃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6.8℃
  • 황사백령도18.2℃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6.4℃
  • 황사서울17.9℃
  • 황사인천15.7℃
  • 맑음원주17.9℃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7.4℃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15.6℃
  • 황사청주17.8℃
  • 황사대전17.5℃
  • 맑음추풍령17.4℃
  • 황사안동17.3℃
  • 맑음상주18.3℃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16.5℃
  • 황사대구18.1℃
  • 황사전주16.8℃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8℃
  • 황사광주18.3℃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8.8℃
  • 황사목포15.4℃
  • 황사여수17.6℃
  • 황사흑산도15.4℃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3℃
  • 황사홍성(예)16.7℃
  • 맑음15.9℃
  • 황사제주18.0℃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9.3℃
  • 황사서귀포19.4℃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7.0℃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7.6℃
  • 맑음17.5℃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8.4℃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2℃
  • 맑음20.0℃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기사 내용]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단속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선 책임 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서둘러서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음

전국 차량 2,300만대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조례 제정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고 * 표준조례는 법제처에 “체계·자구 등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를 함께 제공 ­

 

운행제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8.9), 수도권 단속시스템 구축(‘18.12), 수도권외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3곳, ‘19.1~) 진행과 함께 수도권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마다 자동차 등록현황,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은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의 단속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는 수도권외 지자체에 대하여는 실무자 워크숍(‘18.11, ‘18.12, ‘19.2) 등을 통해 수도권 사례공유,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방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18.12~)하고 있으며 ­개별 우편안내(‘19.1~),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18.1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기타) 차량용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금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정보(1~5등급)와 전국 지자체의 단속시스템이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일반국민은 모바일로 손쉽게 차량의 등급과 배출가스 검사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차량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현황,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운행제한 제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 배출가스 등급분류,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등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운행제한 조례와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금년 내 조속히 운행제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13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계획임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제주

※ 수도권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도권외 지자체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