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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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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설명]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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