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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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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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