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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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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ㅇ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한국 관세청 국제조사팀 ↔ 필리핀 관세청 조사국(`19. 2. 14. 합의),
중국 관세청 조사협력과(`19. 2. 28. 합의), 베트남 관세청 조사국 정보과(`19. 2. 28. 합의)
 
ㅇ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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