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2℃
  • 맑음-1.9℃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6℃
  • 흐림대관령-3.6℃
  • 맑음춘천-1.8℃
  • 박무백령도2.9℃
  • 구름많음북강릉2.1℃
  • 흐림강릉2.7℃
  • 구름많음동해2.1℃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4℃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0.4℃
  • 흐림포항5.8℃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2.8℃
  • 구름많음울산4.3℃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6.2℃
  • 맑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6.6℃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3.4℃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1.4℃
  • 맑음0.3℃
  • 구름많음제주8.6℃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0℃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0.7℃
  • 맑음1.9℃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5.1℃
  • 맑음진도군5.1℃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3.6℃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3.8℃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5.2℃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4.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