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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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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거래위원회]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과 성능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 노출부위나 시간, 착용방법 그리고 사용 연령 등 거의 유사한 제품임.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마스크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 1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보건용 마스크 KF94의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어야 한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함  
 
KF80 마스크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 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KF94 마스크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 2개 제품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함.
 
현행 ‘약사법’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안전한 품질과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와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 ‘행복드림(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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