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0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