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3.4℃
  • 맑음14.2℃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3.7℃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3.1℃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7.3℃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4.8℃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9℃
  • 맑음11.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