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6℃
  • 황사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4℃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4.5℃
  • 황사북강릉14.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0℃
  • 황사서울17.7℃
  • 황사인천15.4℃
  • 맑음원주20.9℃
  • 황사울릉도12.8℃
  • 황사수원16.0℃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20.1℃
  • 황사대전19.0℃
  • 맑음추풍령19.5℃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2℃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15.1℃
  • 황사대구18.6℃
  • 황사전주16.5℃
  • 황사울산15.2℃
  • 황사창원15.1℃
  • 황사광주18.9℃
  • 황사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7℃
  • 황사여수16.5℃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6.1℃
  • 황사홍성(예)18.1℃
  • 맑음16.9℃
  • 황사제주16.4℃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5.6℃
  • 황사서귀포16.9℃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9.0℃
  • 맑음19.0℃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6.2℃
  • 맑음16.8℃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