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8.12.26 13:4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산업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안전성 확보 위해 개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근로자 안전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앞줄 좌부터)이종명 의원, 최연혜 의원, 조훈현 의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상반기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뒷줄 우에서 세번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플랜트 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안전하고 공정한 플랜트건설 산업현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플랜트(Plant)란 발전, 담수, 정유, 석유화학, 원유 및 가스처리, 해양설비, 환경설비 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기계, 공작기계, 전기통신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시설 및 공장을 말하며,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구조물 혹은 장치, 시설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계 및 배관, 화공 및 공정, 전기 및 계장, 토목 및 건축 등의 공사를 설계에서 설치 및 공사 전반을 수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김성찬 의원, 조훈현 의원, 문진국 의원, 김순례 의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부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조춘식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상무 및 관계자 등이 200여 명 참석하여,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담회였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분야보다 상하 갑을 관계가 강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산업분야이다.”라며, “그중 특히 플랜트 건설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의 폐해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되는 플랜트 건설현장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과 안정성 강화 방안이 합리적인 국가정책이나 입법으로 발전되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플랜트 건설산업은 기계설비건설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시설물과 발전시설 등의 국가 기간산업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산업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피땀 흘려 축적한 기술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닦아놓은 해외 플랜트 건설현장을 중국 등의 경쟁 국가에 넘겨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플랜트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축사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발전시설, 생산시설, 환경설비시설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국가기반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밀시공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지난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을 기반으로 플랜트 설비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플랜트 설비공사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경제발전과 국가기관 산업의 축의 핵심인 플랜트 건설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융합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사회자 진상기 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산업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현장의 안전확보 정책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에 공정거래센터를 개소하여 산업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계설비산업현장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상민경 연구원이 ‘플랜트설비공사현장의 불공정사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하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2017년 기준 기계설비건설업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랜트건설은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건설 등이 복합된 분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플랜트 산업의 전방 및 후방 연관효과가 각각 1.25, 1.18로써 유사 사업분야인 건축에 비래 그 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즉 국내외에서 플랜트 산업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 기계류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소 기자재 업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의 플랜트 설비공사업은 플랜트 설비공사 수주의 어려움으로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다. 요인으로는 국내 SOC 예산 감축 기조 및 글로벌 저유가 기조로 인한 수주 감소, 주 52시간 시행, 4대 보험 가입 적용 근로자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임성 공사인 플랜트설비공사의 공사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 일본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한 산업환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으며 그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법 관련 사건만 1,5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리된 사건은 782건으로 이는 2012년 이후로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또한 처리된 782건의 하도급법 관련 사건 중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은 172건이다.” 


    “2013년 8월 부당한 특약의 금지가 도입되면서 건설 분야의 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처리한 하도급법 관련 중 평균 33.7%가 건설산업 분야의 사건으로 매우 큰 비중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시 즉시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9대 의무사항과 13대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공정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제3조인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추후 9대 의무사항 내용 중 3~4개 이상의 조항이 위배되는 복합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기계설비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 교부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부당특약 관련, 보복조치 관련 등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플랜트설비 공사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추가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률 상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제3자가 정해진 날짜에 관련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개산 보험료 납부 시 원사업자의 개산보험료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하도급간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플랜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이 발제하였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간접공사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하나로, 건설 사업장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마련된 1988년 2.06에서 2007년 0.64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0.84로 지속적인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율 감소는 다양한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졌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원도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중, 대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공사, 공기연장 등 안전관리자 전담 인건비 상승과 공사의 특수 환경에 따른 추가 안전시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있어 일부 항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플랜트 건설공사의 특성상, 인력이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공사업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공사의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2013년에 개선되었으나, 개정 당시 대상액 5억 원 미만 공사의 요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중대형 공사인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공사, 50억 원 이상 공사의 적용 요율은 소폭 상향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하도급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별도 계상 요율 기준이 없어 적정 금액 수급이 어렵다며, 하도급업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김미리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플랜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건비 비중이 높이고 공기연장, 돌관공사 및 장기 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5억원 이상~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관급자재가 많은 플랜트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요율 개선이 필요하며, 적용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를 산출한 후 별도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에 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하도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종 및 규모별 계상 요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길 제안하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제안한다.”라며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박영원 법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김용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플랜트 건설은 일반 아파트, 도로공사보다 복잡하다. 이유로는 핵심공정 변경이 어려워 설계변경이나 공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협력이 힘들다 보니 하도급 분제가 발생되는 것 같다.”라며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재해가 중요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으며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아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질서가 더욱더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영원 법원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산법 22조 3항의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다만 이번 발제자료에 해외 사례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의무적인 사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나 실측데이터를 보완하여 상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다.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번 정책간담회가 앞으로 플랜트 건설산업의 많은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플랜트 설비공사 현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