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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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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ymj09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윤민지 (044-205-399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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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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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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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중기부,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현지 보육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의 현지화를 추진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27일(수)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각 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현지 시장정보 제공, 아이템 현지화, 유망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사 내외의 (예비)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한다. 창업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며, 각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4~6주 이내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1~’18년 지원기업 진출지원 국가 수요조사(조사대상 398개사, ’18년 기준, 창업진흥원): ①미국(40.7%)→②중국(23.6%)→③싱가포르(6.5%)→④영국‧베트남(각5.8%)→⑤프랑스(4.5%)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과정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진행하여 진출 국가에 가장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게는 국내에서 진출 목표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액셀러레이팅 참가비와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 참조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042-480-4453,4348,4384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현지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8일(목), 4월 3일(수), 4월 8일(월) 총 3회에 걸쳐 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9.3.28(목), 4.3(수), 4.8(월) 14:00~/TIPS타운 S1(강남구 역삼로 169 해성빌딩, B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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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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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중소기업도 자금부담 없이 기업(氣Up) 하세요”□ 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ㅇ 첫째,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ㅇ 둘째,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ㅇ 셋째,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ㅇ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ㅇ 다섯째,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주요 내용 (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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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50대도 주택연금 가입,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니 퇴직이 빨라지고 있다. 60세 은퇴는 이제 꿈이다.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50대 은퇴자가 수두룩하다. 재취업을 위해 젊은이 못지않게 이력서를 많이 내고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남은 건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말이다.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때 유행했던 ‘100세 인생’ 이라는 노래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50대에 은퇴하면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필자 역시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다. 은퇴 전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 퇴직을 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은퇴 준비 없는 100세 인생은 비극’ 이란 말을 자주 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50대 은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던 차에 지난해 10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하 연금형주택)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집 한 채뿐인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하게 한 정책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소유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가 연금형주택에 가입하면 30년간 매달 187만 원(25년이면 매달 214만 원, 20년이면 매달 255만 원 등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더한다면 95세까지 기본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다.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브리핑 기사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출처=KTV) 하지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50대 은퇴자도 60대 만큼 생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50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겨 기본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퇴자의 노후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 원 이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은 제도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연금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높을수록 많다. 앞으로는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공시가격 9억 원(현행 시가 9억 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3~14억 운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출처=KTV) 지금까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달랑 집 한 채 뿐인 ‘하우스 푸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해 시가 11~13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50대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 후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 가서 알아보았다. 필자의 지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 상담창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내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개정되는 주택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 80세는 월 3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상담을 받아보니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진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130만3000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연령이 55세까지 낮춰지면 12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평생 받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60세 이후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월 178만 원, 70세는 월 268만 원이다. 60세에 가입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5년간은 178만 원으로 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한다.(출처=KTV) 주택 가격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13억 원이라도 연금 수령액은 종전처럼 주택 가격 상한선인 9억 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9억 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책금융 상품을 무한정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든다. 주택연금을 100세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죽는다면 손해 아닌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보주택 가격에 비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차액이 상속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겠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출처=KTV)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필자처럼 7080세대들은 자식 교육과 결혼 등에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 대부분 남은 건 집 한 채가 전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밖에 안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 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남은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50대에게 아주 반가운 정책이다. 조기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부인 50대 퇴직자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가 “저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주택연금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바뀔 지도 모르겠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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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새만금개발청, 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조기집행 박차 - 동서 남북도로 현장점검 나서, 올해 사업예산 61% 상반기 집행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3월 26일~28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 2단계 사업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9년 예산: 동서도로 647억원, 남북도로 1단계 928억원, 남북도로 2단계 609억원 ㅇ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집행이 부진한 공정이 있는지 여부와 대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 이준희 기반시설조성과장은 “현장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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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